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애초 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기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처분 기한 내 종전 주택의 매도를 약속한 이상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금융 당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LTV 완화가 서울 강남3구나 용산 등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고액 연봉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적용하는 규제지역 내 LTV를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LTV 규제(30%)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사실상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 내 처분할 것임에도 다주택자로 간주돼 30% LTV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자가 대출을 실행하기 전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의 수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보다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고액 연봉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봉이 적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걸려 LTV가 완화되더라도 대출액 증가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서울 비규제 지역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기존 대출이 없는 연봉 8000만 원 직장인이 서울 강남3구 등 규제지역 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금리 5%, 상환 기간 30년 기준)를 가정하자. 이 사람은 LTV가 30%일 때는 4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LTV가 50%까지 완화되면 대출 가능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45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반면 연봉이 1억 5000만 원인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액이 기존 4억 5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66.7%나 증가한다. 고액 연봉자 입장에서는 LTV가 50%로 완화되면 더 손쉽게 서울 강남구나 용산구 등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면 연봉이 적을 경우 LTV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기존 주택이 현재 가격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렵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을 그대로 둔 채 LTV만 조정하면 고액 연봉자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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