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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수십억대 과징금 가능성…공정위 독과점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

플랫폼 겨냥 법제 개편도 속도낼듯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 시장의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연관 시장으로 독점력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에서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구독하면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유튜브가 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는 김에 유튜브뮤직을 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의 월 이용료가 7000~800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월 1만 45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제거+오프라인 재생)을 구독하고 유튜브뮤직까지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실제 유튜브와 국내 음원 사이트의 이용률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멜론 이용률은 32.8%로 유튜브와 유튜브뮤직 합산 이용률인 38.5%에 5.7%포인트 뒤지고 있다. 2021년 0.9%포인트에 불과했던 유튜브·유튜브뮤직 합산 이용률(35.5%)과 멜론(34.6%)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의 이용률이 모두 상승세인 반면 멜론 이용률은 2020년 36.4%, 지난해 32.8%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에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닐슨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의 안드로이드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500만 명을 돌파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매출액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인 1만 450원을 곱한 금액 522억 5000만 원을 매출액으로 본다면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에서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마켓 등의 분야에서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달 플랫폼 독과점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었고 앞으로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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