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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도울 전담반 꾸린다

28일 기술전문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환경부가 국내 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도울 전담 대응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유럽에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EU 당국에 관련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CBAM 도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배경이다.

이에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전문가들로 CBAM 전담반을 꾸렸다는 설명이다. 전담반은 우선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 의무를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EU에서도 통용되도록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반은 과학원의 주도 하에 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기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엔 환경부·과학원·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온실가스 검증 기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업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28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연다. 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CBAM 배출량 산정·검증 지침서 개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협의체 참여 기업들의 CBAM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요구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 창구 운영 등 국내 산업계가 CBAM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CBAM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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