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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화물업체 번호판 대여금 등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건설 노조 알선 수수료도 포함

화물운송·건설노조 첫 사전공지

수출 중기엔 납기 3개월 연장





국세청이 화물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받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한은 3월 말까지다. 이들 대여금과 수수료 역시 본래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지만 사전 공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여당의 화물차 번호판 대여금 탈세 조사 기조의 일환으로 특별히 안내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에 사전 안내한 것은 세무조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알리면서 이같이 화물운송사업자의 번호판 대여금과 건설노조 알선 수수료를 명시했다.

국세청은 또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 법인 등에는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06만 5000여 개다. 대상 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이나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 등 총 2만 4000개는 납부 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 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신고 내용 확인 제외 등의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신고 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시행하되 수출 중소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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