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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양보하라"…김진표 의장 양곡법 파국에 제동

여야, 개정안 입장차 못 좁히자

金 "강행처리땐 정치파국" 호소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우회로를 통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27 국회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김 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국회법은 의원 20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며 양측에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여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독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만약 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한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며 거듭 주문했다.



김 의장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 민주당의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시에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과 충돌, 재정 부담, 농민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이다. 여러 사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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