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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도 '환급법' 적용…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금융위 '2차 금융분야 대책' 발표

간편송금 이용 보이스피싱 신고땐

사업자가 금융사에 거래정보 제공

통장협박 피해 의심시 일부지급정지 허용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구축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상자산이나 간편 송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범인이 자신의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내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 등의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금융회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요청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305건, 피해 금액은 82억 60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14건, 199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 계좌만 지급 정지가 가능하며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은 지급 정지를 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4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협의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 보이스피싱 범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지급 정지는 물론 채권 소멸, 피해금 환급, 연관 계좌 정지 등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0115A09 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아울러 당국은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본인 확인’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인이 가상자산으로 보유한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것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은 7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 환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하반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 기간(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추가 원화 입금 시 24시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카톡송금’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국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간편송금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금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편 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 42억 1000만 원(피해자 2095명)으로 2019년(1억 1400만 원·피해자 53명)보다 급증했다.

보이스피싱을 악용한 일명 ‘통장 협박’에 대한 구제 대책도 마련된다. 통장 협박은 범인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자영업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이들은 지급 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에 당국은 금융회사가 통장 협박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부 지급 정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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