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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입 가능…우주항공청 특별법 나왔다

한국형 NASA 설립·운영 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규제 없애고 공격적 인재 영입

공무원 보수상한 없애고 공채 없이 스카우트

일주일 내 조직변경 가능, 프로젝트 유연화

국가우주위원장 국무총리→대통령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사천시에 지어질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만들어졌다. 우주항공청은 설립 목적에 맞게 외국인 영입이 가능하고 공무원 보수를 초과한 보상을 지급해 파격적인 인재 영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17일까지 법안 내용과 관련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에 전문성과 자율성을 부여,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연구개발(R&D)과 산업 활성화 총괄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특히 인재 영입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안보·보안 분야를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했다. 공고를 통한 경쟁채용 원칙도 없애 스카우트 방식으로 인재를 데려올 수 있게 했다. 구성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보수 상한을 넘어서는 보상을 지급하고 연구성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료를 성과급으로 줄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영입 시 그 수를 기관 정원의 20%로 한정했던 기존 규제도 없앴다.

우주항공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빠르고 유연하게 하도록 조직도 유연화했다. ‘과’ 단위의 조직을 새로 구성하거나 해체하는 데 기존 3개월 이상 걸렸다면 우주항공청은 일주일 내 가능하다. 기재부와 사전 협의해 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고 사업 목표와 방법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국가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겸 실무위원장(기존에는 과기정통부 차관)을 맡는다. 국가우주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우주항공청을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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