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증권을 정식으로 승인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살려 조각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증권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내 유통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권 형식인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이가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면서 부실한 증권이 획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둔갑하거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국 중요한 건 ‘토큰’이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 계약의 내용”이라며 “본질 가치와 무관한 기대심리 조장,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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