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 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위한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도입과 지급·결제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확대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핀다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과 함께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가령 소상공인이나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화은행을 핀테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해 달라는 취지다. 은행대리업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전달업’ 허용 방안 등이 거론됐다.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인터넷전문카드사’나 국제 신용카드 매입 업무 전용 라이선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 장벽 완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명의개서 대행회사, 비상장주식 거래회사 등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지급·결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금융 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상품 확대 △온라인 연계 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 실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소액해외송금 한도(5만 달러→10만 달러) 상향 등도 건의됐다.
권 상임위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금융권에 실질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핀테크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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