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F사업장 지원시 여신한도 완화…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

이달 중 자율협약 개정안 본격 시행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협약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근거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 방안 등이 담겼다. 연체 발생 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을 통해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 만기 연장 시 사업 정상화 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고 협약에 따른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업종별 여신 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자율협약을 통한 신규 지원 자금에 한해서는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