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협약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근거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 방안 등이 담겼다. 연체 발생 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을 통해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 만기 연장 시 사업 정상화 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고 협약에 따른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업종별 여신 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자율협약을 통한 신규 지원 자금에 한해서는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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