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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관리 사각' 상호금융…뱅크런땐 속수무책

[SVB 파산 후폭풍]

■ 제2금융권發 SVB사태 우려

은행과 달리 유동성 비율 규제 없어

단위 농협 등 대다수 100% 못미쳐

새마을금고는 70% 미만 수두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사진 제공=금감원






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기금 제도 등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하고 있지만 유동성 비율이 낮은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달리 유동성 비율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경우 국내에서도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현재 유동성 비율 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이 2024년 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그 전까지 상호금융은 유동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상호금융사 대다수의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단위 농협 1119곳 중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곳이 무려 1066곳으로 전체의 95.3%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단위 신협 역시 전국 882곳 중 절반 이상인 444곳의 유동성 비율이 100%를 하회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별 단위 신협 조합의 유동성 비율을 살펴보면 옥천신협 57.48%, 보현사신협은 67.58%로 유동성 비율이 70%도 채 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예금 종류별 지급준비율에 따라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것처럼 상호금융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협은 예적금의 10%를 상환준비금으로 두도록 하며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은 80%다. 올 1월 말 기준 전체 신협 조합의 수신(잔액 기준)은 133조 원이며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은 10조 8000억 원(상환준비금 비율 8.12%)이다. 상호금융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가 하다 보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돼도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지점별 유동성 비율을 살펴보면 MG신당 61.04%, MG영암우리 64.49% 등으로 유동성 비율이 70%도 되지 않는다. 올 1월 말 기준 전 새마을금고 지점의 수신은 259조 9706억 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상환준비금 규모는 12조 7639억 원(상환준비금 비율 4.9%)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2월 말 각 업권별 유동성 비율(저축은행 177.1%, 카드 385.4%, 캐피털 202.3%)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각 지점별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중앙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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