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과 관련 전문가 부족을 최대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EY한영은 지난달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우려 사항으로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뒤는 ‘추가 조세부담’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와 불충분한 재무 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이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들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추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 ‘인력·정보기술(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업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또는 앞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일수록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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