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정위는 21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활용하는 유통거래 실태조사 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매년 TV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 편의점 등 6개 업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수기로 진행하다보니 시간과 인력이 과중하게 투입되고 조사 항목이 대폭 늘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 시간을 대폭 줄이고 수기 작업으로 인한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해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측 업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수집 자료에 대해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과거 데이터를 포함한 추세 분석 등 활용성도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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