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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코오롱 카프로서 '철수 경쟁'

카프로, 최대주주 효성티앤씨서 코오롱인더로 변경

효성티앤씨 지난 23일 3.32% 장내매도

실적 악화에다 감사의견 '한정' 등 악재 영향

사진제공=카프로 홈페이지 캡처




효성티앤씨(298020)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폭로전까지 불사했던 나일론 원료 카프로(006380)락탐 제조업체 카프로에 대해 이번에는 두 회사가 먼저 발을 빼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카프로의 실적이 연일 악화되고 있는 데다 감사보고서에서까지 ‘한정’ 의견을 받는 등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카프로는 최대주주가 기존 효성티앤씨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23일 효성티앤씨가 보유하고 있던 카프로 주식 132만 6557주(3.32%)를 장내매도한 것에 따른 것이다. 효성티앤씨의 카프로 지분은 기존 427만 3874주(10.69%)에서 294만 7317주(7.37%)로 줄어들었다. 최대주주로 올라선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카프로 지분은 382만 5740주(9.56%)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말부터 카프로 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보유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바꾼 후 이달 들어서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82만 4343주(2.06%)를 매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올해 1월 보유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이처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두 회사는 카프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임원 보수 산정,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배당전략 변경 요구 등의 요구를 주주총회 등에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성티앤씨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카프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1965년 국영기업으로 출범한 카프로는 1974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효성티앤씨가 지분 20.0%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분 19.2%를 확보한 바 있다. 안정적 나일론원료를 조달하기 위함으로, 두 회사가 경영권 확보에 공을 들였다. 심지어 경영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효성티앤씨에 대해 차명계좌로 카프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오랜기간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카프로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카프로는 -1223억 원의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부채총계도 2756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감사보고서에서까지 ‘한정’ 의견을 받는 등 악재가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카프로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이유를 댔다. ‘한정’ 의견은 공인회계사가 회사를 감사하는데 있어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발생한다.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프로 주가는 효성티앤씨의 지분 털어내기 속에 올 들어서만 58.21% 넘게 급락했다. 이날에도 카프로는 효성티앤씨의 지분 매도 소식에 전일 대비 5.18% 내린 823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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