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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뺀 전기자전거 차체만 사도 보조금 나온다

환경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

배터리 제외하면 보조금 중 60% 지원토록 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엔 보조금 10% 추가 지원

환경부 청사. 연합뉴스




앞으로는 배터리를 뺀 전기자전거 차체만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추가됐다. 전기이륜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기이륜차는 배터리와 차체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까진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배터리까지 모두 사야 했다. 이 때문에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열었던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분기까지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 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이륜차를 생계용이나 저렴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3개월 이상 비유상 운송보험을 가입해도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보기로 하면서다. 이때까진 6개월 이상 유상 운송보험을 가입해야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샀다고 인정해왔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별 보조금 지급 기준도 합리화한다. 3륜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는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전기이륜차로 간주돼 와 일반형에 비해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전기이륜차는 경형에 140만 원, 소형에 240만 원, 중형에 270만 원, 대형에 300만 원의 보조금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보조금을 산정할 때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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