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신고 일정을 밝힌 데 이어 신고편의를 위해 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다.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