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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부동산PF 리스크…금융위 "대손충당금 더 쌓아라"

대출규모 늘고 연체율 상승세

적립률 100→130% 상향 검토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새마을금고 대주단 협의체와 함께 신협·수협·농협·산림조합의 협의체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호금융 관계 부처와 올해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국은 우선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각각 1.52%, 3.59%로 은행(0.25%), 저축은행(3.4%), 카드사(1.2%)보다 높다.

이에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각 지역 금고들이 자율 협약을 맺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대주단 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인데 신협·수협·농협·산림조합으로 구성된 대주단 협의체도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금융 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다 보니 취약한 내부 통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 기준을 단일화하고 지배구조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상임감사 의무 선임 확대, 법정 적립금 제도 개선, 외부감사 기준 강화 방안 등도 검토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다음 달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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