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상장협, 22년만에 비영리단체 지위 반납…"정부 지원 안 받는다"

금융위, 등록 말소…"공익 사업 사실상 전무"

보조금 미미한 데다 사무소 2곳 운영 규정 부담

법인 지위는 유지…상장사 권익 활동 집중할 듯

정구용 상장협 회장. 서울경제DB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2년 만에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단간체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 정부 보조금 혜택은 미미했던 데 반해 사무소는 두 곳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부담이 큰 탓이다. 상장협은 공익 사업보다 상장회사의 권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역할에 한층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최근 금융 당국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를 말소했다. 앞서 상장협은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자 이듬해인 2001년 10월 31일 정부에 등록 단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기관은 공익 활동 사업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우편 요금 25% 감액 혜택도 누린다.



상장협이 22년 만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포기한 건 그 동안 공익과 관련한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아 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현재 서울 마포구 사무소 한 곳만 운영하는 상황에서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이 해당 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

상장협 관계자는 “그 동안 세금 감면, 보조금 혜택은 미미하거나 없었다”며 “우편 요금 할인의 경우도 e메일 등 전산 작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도 “공익 활동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등록 말소로 상장협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만 유지하면서 공익보다는 상장사 이익 보호 활동에만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협은 1973년 12월 18일 상장회사 100곳 돌파를 계기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들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상장사 권익 보호와 친목 도모가 단체 존립의 주 목적이다. 본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관할 단체였다가 1997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위 관할 금융투자 관련 단체로 전환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