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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소진공,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풍수해보험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대상 무료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박성효 (오른쪽) 소진공 이사장과 한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 부이사장이 30일 전통시장·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30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진공과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계약유지 및 종료,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사업홍보, 정부기관 협력 등 풍수해 보험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진공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 이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를 대신해 지원한다. 현대해상은 가입홍보, 모집 및 계약, 보험업무, 위험관리, 사고처리 등 총괄적인 보험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재보험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풍수해사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화재공제 및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소진공은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영업재개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원 플러스 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을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다.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000만 원, 재고자산 1000만 원, 소유의 경우 건물 2000만 원,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1000만 원이다.

주요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은 “이번 보험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이 늘어나 시장과 상인 안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적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상인회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매년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력해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재난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과 관련 4월 중 상세 안내 및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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