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우는 우주항공청을 연내 신설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4일 확정됐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돼 입법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입법예고를 통해 특별법 초안이 공개된데 이어 외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법안 내용이 확정됐다.
확정된 법안은 초안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며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R&D)의 범부처 총괄기구 역할을 맡는다. 보수체계 등 기존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보상을 통한 인재 유치가 가능토록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 게 주요 특징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비율 제한도 없애 필요한 외부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과 직제·인사 등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계획을 반대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으로 우주항공청 대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별도 법안(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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