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보험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도 암호화폐거래소로 흘러간 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이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거래소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거래소를 통해 이들 계좌 정보를 얻어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제21조의3 1항에서 기술하는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제96조의2 1항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대상에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예보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암호화폐거래소로 흘러가면 더는 이를 추적할 수 없었다. 암호화폐거래소 계좌에 돈을 넣어두거나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서 보관할 경우 해당 재산은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 노리고 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고의로 상환을 미루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재산을 코인으로 세탁해 은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추적 기관의 권한도 합리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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