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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美 제공 내역 공개해야"

구글코리아 대상 국내 소비자 승소…9년만에 결론

"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

원고 측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장돼"

구글 "판결문 면밀히 검토…통제권·투명성 보장 노력"

대법원. 연합뉴스




구글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9년 만에 나왔다. 미국 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부분의 공개 여부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권운동가 오 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판결 가운데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며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판결 이후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 침해가 문제될 경우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소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 측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들의 통제권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 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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