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위반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한 전 대표와 재무 담당자 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이던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모 경무관에게 접촉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그가 사건 청탁을 한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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