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와 백내장 과잉 진료 감소 여파로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줄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 5300억 원 적자로 전년(2조 86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조 3300억 원 개선됐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익이 각각 2300억 원, 1조 1000억 원 개선되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도 113.1%에서 101.3%로 11.8%포인트 감소했다. 생보사는 9.3%포인트 감소한 84.7%, 손보사는 12.4%포인트 감소한 104.8%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발생 손해액보다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 진료를 최대한 방지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 수익이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고 했다.
4세대 실손 계약 비중이 늘어난 점도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4세대는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본인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은 전년 대비 4.3%포인트 증가한 5.8%다.
금감원은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 연장 등 4세대 전환 유인을 추가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 1월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 만큼 보험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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