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폭등 중인 2차전지주 에코프로(086520) 그룹주를 일부 국회의원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에코프로그룹주를 본인만 60주 보유했지만 지난해에만 에코프로그룹주를 가족과 1095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주식에 투자한 사람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장경태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도 있었다. 정계와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차·2차전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국회의원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기준 본인이 에코프로 150주·에코프로비엠(247540) 880주를, 배우자가 에코프로비엠 15주를, 차남이 에코프로비엠 110주를 각각 들고 있다고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보유량이 많았다. 김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에코프로 그룹주는 에코프로 150주, 에코프로비엠 1005주 등 총 1155주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월 재산공개 때보다 1095주나 늘어난 수치였다. 당시 김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본인만 에코프로비엠 60주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김 의원과 가족은 지난해 1년 간 에코프로 그룹주를 1000주 이상 더 매집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월 초 10%가량 이익을 보고 모두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장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아버지와 배우자가 지난해 말 기준 에코프로비엠 1주, 에코프로 9주에 투자했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 의원도 장남이 에코프로비엠 5주를 샀다고 알렸다. 이들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그룹 주주가 아니었다. 그때까지 전체 국회의원과 가족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 주주였던 사람은 김 의원 본인 1명 밖에 없었다.
국회 공무원 중에서는 고상근 국회사무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가족 명의로 관련 주식을 총 55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2021년 말에는 배우자와 장녀가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각각 72주, 12주 보유했다가 2022년 말에는 장남, 차남, 장녀가 각각 21주, 8주, 26주를 들고 있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진흥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급등주를 다량으로 매입한 사실 자체가 국민들의 눈에 이해충돌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통상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영역으로 한정된다. 김 의원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임에도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을 직접 관할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초 국회 사무처에서 보유 주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전기차·2차전지 소관 부처와도 업무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서울경제는 2023년 4월 19일 홈페이지 증권일반 섹션에 <[단독] 국회의원도 에코프로 투자 대박 노렸나…민주당 김경협 1년새 '60→1155주'>의 제목으로 미국 IRA 등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과 그 가족이 올 들어 폭등 중인 2차 전지주 에코프로그룹 주식을 작년 말 다량 매입했고, 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외통위는 이해충돌 심사를 잘 안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 측은 “해당 주식은 기업 성장성을 고려해 2021년부터 분할매수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손실권이었다. 올해 1월 원금이 회복되자 매도를 시작해 급등 전인 2월까지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미공개 내부 정보 발표로 급등한 게 아니고 3월 급등 전 모두 처분됐기에 국회의원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해충돌과도 무관하다. 미국 IRA법은 지난해 8월 미 연방의회에서 통과됐기에 3월 주식 급등과도 무관하고 전 세계에 공개된 뉴스로 직무관련성 이해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 심사 주체는 ‘국회 상임위’가 아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고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적법한 심사절차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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