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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상호금융 PF 자율협약 제정…소규모 사업장 지원한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2~3월께 자율협약을 먼저 제·개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단 점,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회사 등 중소서민금융회사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단 점 등을 감안해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키로 했다.

자율협약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여전사(채권 합계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채권조합(채권 합계액 50억 원 이상)이 참여한 단위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채권여전사 또는 조합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사업장과 구조적으로 부실한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 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단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여전사 자율협의체의 경우 신규자금·출자전환 등은 채권액의 3분의 2가 찬성할 시, 만기연장은 채권액의 2분의 1이 찬성할 시 진행한단 것이다.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론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토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자율협약 등으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된 것이 발견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면책도 부여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사의 전반적인 구속력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전체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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