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 차원으로 국고보조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되면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법제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의뢰했다. 예고안에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늘어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 6000억 원(2017년)에서 102조 3000억 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예산 확대 및 이들 단체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당초 관련 내용을 의원 입법안으로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가 공전하면서 재정 당국이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선 것이다. 올 2월 출범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를 포함할 방침이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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