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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리운전·배달라이더 등 400만명에 소득세 8230억 환급

모두채움 대상에 '근로소득 외 소득 직장인'도 추가

종소세 안내 발송시작…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수출부진·산불피해' 납세자…납부기한 3개월 연장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자료=국세청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소득세 8230억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1만 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환급)한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640만 명으로 늘린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대상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를 비롯해 대리운전기사와 행사 도우미, 간병인,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 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팝업창을 통해 신고 유형,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수출 기업이나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직권 연장해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 세액,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부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해진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영세 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한편 모바일 신고 안내를 확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쉽게 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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