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제2금융건)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허술한 대출 심사로 비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거나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한 점 등이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목농업협동조합·광주더블저축은행·서울중랑신용협동조합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장목농업협동조합이 무리한 채권 추심 행위를 했다면서 기관 경영 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금지’ 명령 등을 받으면 개인 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목농업협동조합은 채권 추심이 금지된 차주 수 명에 대해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조합 직원이 법원의 채권 추심 금지 명령 통지서 등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도달했는데도 최대 105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시스템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15일 광주더블저축은행 임원 3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처분과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광주더블저축은행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74명의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24억 1400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이미 기존 가계 주담대를 받았거나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금이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 사업 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대출 상담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했다. 이뿐만 아니라 차주나 대출 모집 법인이 대출금 용도 증빙 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는데 별도의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같은 달 17일 서울중랑신용협동조합도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4명에 대한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견책, 주의 처분을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해당 조합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차주가 대손충당금을 더 적게 적립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대출 채권 기한을 연장할 때도 차주에 대한 부실 징후 발생 여부 등을 신규 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심사를 해야 하는데 A 차주가 받은 건설자금대출을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줄 때마다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A 차주는 다중채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채권 기한 연장 시 현장 조사나 여신심의회를 열지 않아 대출 채권에서 수십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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