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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무더기 하한가' 피해자 10여명, 주가조작 세력에 고소장 제출

설명 없이 신용거래…'사기죄 성립' 주장

향후 피해자 100여명도 추가 고소 예정

서울남부지검. 서울경제DB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삼천리(004690)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후 일주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무법인 이강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로 올린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 소유 업체에 지급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이강 관계자는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도 오는 8∼9일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대건이 집계한 이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폭락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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