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일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원화·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중앙은행은 두 나라 사이 경상·직접투자 거래 시 민간은행이 원화나 루피아화를 직거래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국 통화 결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통화스와프 연계 무역 결제 지원제도와는 다른 형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한국 수출업자와 원화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먼저 자국 은행에 루피아화를 원화로 환전 후 송금을 요청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민간은행은 직거래하는 한국 민간은행에 원화를 한국 수출업자에게 이체하도록 지급 지시를 하게 된다. 이후 한국 민간은행이 한국 수출업자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 로컬통화 사용을 통해 기업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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