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후 16일부터 시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ESG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을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승인 시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전환계획 승인 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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