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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3조 유입 기대"

내달 12일부터 3년간 세제 혜택

3000만원 내 이자 등 종합소득 제외

연 5% 수익률 기준 153만원 절세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담은 하이일드펀드 일임·신탁 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비우량 채권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중·저신용 기업의 자금 조달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둔화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과 투자 업계는 이번 조치로 3조 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에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10~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올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가입일부터 3년간 가입액 3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게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다. 관련 소득에는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대신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수익률이 5%일 때 최대 153만 원, 6%일 때 최대 184만 원, 7%일 때 최대 215만 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총 가입액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기존에 이미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새 계좌를 개설해 납입해야 신규 가입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모펀드가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면서 국내 채권에 총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특정금전신탁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면서 A 등급 회사채(A2 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까지 하이일드펀드를 지원하고 나선 것은 최근 회사채 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유독 우량 채권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고수익을 기대하고 비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과 투자 수익 선순환을 위한 물꼬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 물량 33조 2000억 원 가운데 70%가량을 AA- 등급 이상 우량채가 차지했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 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 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에 달했다. 하이일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설정액도 지난해 말 5743억 원, 1540억 원에서 이달 4일 4691억 원, 790억 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세제 혜택 조치로 3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이 중·저신용등급 회사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앞서 올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1일 공포됐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은 과거 2014년에도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당국은 4월 27일에도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또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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