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12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 모두가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닐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협조로 61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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