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 3분기 안에 그 대상 기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ESG 공시와 퇴직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새로운 표준) 시대를 살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3분기 선보일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에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국내 ESG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ESG 공시 의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자산을 기준으로 2025년 2조 원 이상, 2027년 1조 원 이상, 2029년 50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에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초창기 국내 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 기준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사들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다른 ESG 분야는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시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할 것”이라며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도 배포해 국내 기업들이 ESG 공시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의 방향은 적립금 규모와 상품 확대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매년 10~20%씩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300조 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1명당 적립금도 5000만 원 수준까지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을 도입한 바 있다”며 “정부는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 강제 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급여식 지급,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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