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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허가 등록시 韓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식약처, K뷰티 中 시장 재도약 발판 마련

中 규제기관과 국장급양자협력회의 개최

식약처.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 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 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 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는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증명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또 양국은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안전성 평가 등 시험·평가 기술 분야에서 한중 기술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한다.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 준비 등 업계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 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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