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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초진 검토, 모호한 거동 불편, 책임 규정 부재…의료계 불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후폭풍]

소청과의사회, 소아는 재진도 위험 가능성

'거동 불편' 너무 모호해…기준 구체화해야

책임 규정도 공개해야 의료계 불안감 불식

복지부 "최종안 아냐…의견수렴거쳐 확정"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아 초진 검토’ ‘모호한 거동 불편’ ‘책임 규정 부재’가 의료계가 지목하는 3가지 문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8일 "소아는 질환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아산에서 코로나19에 걸린 24개월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던 중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병원에 가던 중 숨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아이가 자기 증상을 어른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를 해도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초진은 고사하고 재진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가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17일 휴일·아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동 불편자의 경우 초진 비대면 진료도 허용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거동 불편'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내가 68세인데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걷기가 좀 힘들다’고 말하는 환자가 있다고 치자. 그럼 초진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안 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책임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해서도 의료계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방안을 보면 의료계의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잔뜩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상 환자와 관련해 헷갈리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할 사항은 많이 제시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6월 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6월 1일 시행 전까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허 8월 말까지 계도기간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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