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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담합까지… 공정위, 중개사협회 조사

"시도가 정한 수수료율 이하로는 받지 말라" 강요 혐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 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시도별 요율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협의해 정할 수 있다. 회원들이 시도별 상한 요율보다 낮게 중개보수를 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요율을 정해 중개보수를 받도록 협회가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와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해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할인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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