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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5G 과장광고 손배소에 증거자료 제공할 것"

"통신 3사 영업익, 5G 출시 이후 연평균 14% 이상 증가

소송 중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되도록 증거자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해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도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000만 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면서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한 데는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실수·착각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며 “법 개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전이라도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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