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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도 25% 稅혜택…'한국형 바이오단지' 만든다

◆'보스턴급 클러스터' 시동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포함

대기업 공장 증설땐 세액공제

업종규제 풀어 집적단지 조성





정부가 바이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벤처캐피털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입주 업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창업허브엠+’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이 추가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직 바이오 업종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사업 범주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10%의 추가 공제도 있어 세액공제 폭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우리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 등의 집적을 위해 입주 업종 규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또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 서울대병원 등의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특정 기업들의 경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분야에 대한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 경쟁력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KAIST와 서울대병원이 MIT와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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