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설정된 대환대출 플랫폼 신규 취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당수 차주들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하면서 지나친 쏠림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 연간·월간 신규 취급 한도를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중은행은 월 약 333억 원까지만 대환대출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초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4영업일 만에 월 신규 한도를 모두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뤄진 대출 갈아타기 건수와 규모는 각각 총 6787건, 1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 관리 방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는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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