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이뤄져,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전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의 경우 6월부터,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이 시행되면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고,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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