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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韓기업 영향 불가피

[유럽의회 '배터리법' 승인]

리튬·코발트 등 의무 수거 규정

생산공정 탄소발자국 신고 필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연합(EU) 의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유럽에 진출한 만큼 법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유럽의회는 배터리 설계부터 생산, 폐배터리 관리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찬성 587표, 반대 9표, 기권 20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배터리법은 EU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300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보여 배터리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핵심 원자재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날 승인으로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폐배터리의 리튬은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비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회수된 원자재는 새 배터리에 사용돼야 한다.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전기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 같은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폰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LMT 배터리 및 2㎾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이다.

아킬레 바리아티 EU의회 의원은 “처음으로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환경과 경제에 모두 좋은 것이며 이 법안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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