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주요 규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 유통환경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문의했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해석 등을 공유했다. 또 전문가 강연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항목별 작성 방법 및 지자체 검토 시 유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현행 유통법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산업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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