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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배' 기술보유 기업에 특례상장 문턱 낮춘다

금융위, 내달까지 보완책 마련

벤처투자 시장에 유동성 공급

거래소 핵심 성과지표도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경제DB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2차전지 등 주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에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둔화로 벤처 투자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나 상장주선인인 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기업의 상장과는 평가 지점이 다르다.

정부는 그간 특례상장을 위해 복수의 기술 평가를 받는 데 따른 비용·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에 한해 기술 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의 기준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과 비슷한 선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문제로 보고 두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이상 회사의 자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되는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술 평가나 상장 심사 때 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거래소 핵심 성과 지표(KPI)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에 실패한 기업에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알려줘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 기업의 실적, 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점검한다.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관사에 대해서도 과거 실적 등에 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절박한 인식”이라며 “자격이 안 되는 기업까지 상장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21일부터 각 지역을 돌며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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