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휴대폰깡’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총 9257건으로, 2020년 2576건에서 20201년 2862건, 2022년 3819건 등 연평균 21.8% 증가했다. 대리입금은 단기간 내 약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내주는 수법이다. 금리는 원금의 20~50%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000%를 넘어선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대리입금·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최신 사례 위주로 확충한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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