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 실증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을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청계천과 대구 수성·달성구 일대에 대해선 구간이 확장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합정~청량리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심야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에선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5개 시도와 24개 지구로 늘었다. 또한 충남·경북·경남에도 시범운행지구가 처음으로 들어서게 됐다. 현재 인천과 울산에는 아직 시범운행지구가 없지만,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안에 두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시범운행지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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