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001200)을 상대로 2주간 검사에 돌입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한투와 유진투자증권을 검사한다. 채권시장에서 관행으로 여겨진 자전거래와 파킹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것을, 파킹은 매수 채권을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거래를 뜻한다. 앞서 금감원은 2월 초 업무 계획을 공개하면서 증권사들의 채권 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 행위와 위험 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증권사는 단기 투자상품인 신탁·랩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자전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지난달 강도 높은 관련 검사를 진행했는데 계속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 자금시장 경색은 물론 대규모 계약 해지시 환매 대응에 편법·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럴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고유재산과 신탁·랩 재산 간 거래, 손실 보전·이익 보장 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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