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로 구성된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플랫폼연대)가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플랫폼 연대는 규제 전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투자액회수를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헌적 법률안"이라며 "섣부른 규제는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영상 산업 전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독·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이 영상저작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연대는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고려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연대는 "실무적으로도 연출자·각본가에게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손실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연출·집필료는 지급하고, 손실은 미디어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연대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국내 영상 산업 전반이 함께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창작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작품의 이용이 지속되는 한 보상 또한 지속돼야 한다'는 정당한 보상 원칙은 모든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자에게 적용돼야 할 상식"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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