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첫 번째 공시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의무 공시는 2025년부터다. 다만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스코프 3(협력업체 등의 탄소 배출량) 공시는 1년 유예해 2026년부터 시행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가 첫 번째 ESG 공시 기준서인 IFRS(국제회계기준) S1(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IFRS재단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1월3일 ISSB를 출범시켰다. 이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ESG 공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그 첫 결과물로 IFRS S1과 S2를 내놓게 됐다. 회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ESG 공시 기준의 일부가 공개된 것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추가 공시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SSB는 IFRS S1과 S2의 적용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로 정했다. 다만 의무공시는 2025년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많은 기업이 부담을 느꼈던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한 공시는 2026년으로 정했다. ISSB가 이번 ESG 공시 기준을 확정하기 전 기업들은 스코프 1·2·3로 구분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개 범위 중 스코프 3 의무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스코프 1은 ESG 공시를 하는 해당 회사의 직접 배출량, 스코프 2는 해당 회사가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원의 간접배출량, 스코프 3는 협력 업체, 물류, 사용 및 폐기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뜻한다. 스코프 1·2는 대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측정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공시가 어렵지 않지만 대기업의 협력사들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어서 공시에 어려움이 크기에 스코프 3의 이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ISSB가 의무화 시기를 2025년으로 정했어도 이를 시행하는 것은 개별 정부가 자율으로 정한다. ISSB의 ESG 공시 기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언제 시행할 지는 개별 정부와 기업의 준비 사항에 맞춰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 상당수가 세계 무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공시 도입 시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는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은 2025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으로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국내 기업을 위해 IFRS S1, S2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달 중으로 S1, S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10월에는 전체 내용에 대한 초안을 12월에는 최종본을 공개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 S1, S2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해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공통된 언어(common language)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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